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문제로 출두명령이 날라온다면?

유용한 정보라 생각해서 아래 출처 밝히고 퍼옵니다

한줄요약 =  경찰 법원에서도 범죄자 생산의 부당함을 알고있기에 합의 안하고 버티면 기소유예로 그냥 게임 종료된다네요
단 시범케이스에만 걸리지마세효~

================================================================================



얼마 전,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다.

"ㅇㅇ경찰서 ㅇㅇㅇ수사관입니다. 연락바랍니다"

스팸인가 생각하다, 전화를 했다.



"네이버 알 이 디 피 아이 엘 엘 아이디 쓰시죠.

2004년도에 올린 음악 한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거든요.

경찰서에 한번 와주셔야 겠습니다"



일단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예전에 올렸다던 DJ.DOC의 음악을 찾아봤고, 2004년도에 포스팅이 올라가 있었다.

고소가 되었더니 바로 지우고 경찰서 출두까지 이 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았다.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려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블로거를 보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블로거들도 눈에 띄었다.



요약을 하자면,



1.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근 변호사그룹인 법무법인에  아르바이트를 써서 무차별 고소를 감행하고 있다.

2. 이는 80% 이상이 중고생들이며, 본인들이 한 행동이 불법인지 잘 모른 채, 고소를 당하고 있다.

3. 법무법인 측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는 식의 반협박을 자행하며, 합의를 요구한다.

4. 합의금도 대부분 담합하여, 학생 80만원, 성인 100만원.

5.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나중에 '공무원 취업시 불리' 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함

6. 이는 최근 먹고 살기 힘들다는 변호사들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곽광을 받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피해가 늘어가고 있음



이 정도로, 수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혹은 전과자로 낙인될 정도로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지 않는 자체가 의할 정도다.



저작권법 적발 급증, 연합뉴스 10/4



올해 벌써 45,000명 고소가 들어갔다니, 누가 말하는 "전국민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가 올린 글이 저작권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논하고 싶지는 않다.

왜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몇페이지라도 쓸 수 있겠으나, 기소사유가 되는 충분한 이유 역시 된다는 점 인정하고 본다.



그렇게 여러 정보를 찾으며,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다. 그리고 마땅히 변호사들에게 돈을 상납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일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침통해하며, 지난 주 경찰에 출두 했다.



ㅇㅇ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건물 꼭대기층 구석에 5평 남짓한 크기에 조밀하게 4-5개 책상이 붙어있었고, 늘 영화에서나 보던 조서 작업을 내가 받게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조서라는 것도 처음 써보게 되는데다 테이프 틀듯 읊조리는 형사의 말투나 조서를 쓰면서 사는 곳, 결혼유무, 연봉, 하는 일(구체적으로), 최종학력, 졸업과, 국가포상유무 등의 꽤 불쾌한 범죄자 취급 수준의 질문들도 거슬렸다.



마지막으로 인주 뭍힌 지장까지, 계약서 쓰듯 페이지 넘기며 찍게되니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범죄를 시인한 저작권범법자가 한명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도 비슷한 연배에 조서를 꾸리면서 나 역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수사관도 이런 일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말도 안되는, 어떻게 보면 교통위반 경범죄보다도 작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되는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ㅇㅇ 경찰서 ㅇㅇㅇ 수사관과의 대화 중에서



1. 하루에 몇건 씩 접수되나

하루에 2-300건씩 접수된다.

2.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왜 개선하자고 건의하지 않는가

우리는 맡은바 일을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게 우리힘 가지고 될 것 같은가

3. 고소되는 연령층은?

대부분 중고생이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가 합의하려고 한다.

4. 성인들은 어떤가?

성인들도 예전엔 합의를 많이 했는데, 요샌 어디서 듣고 오는지 그냥 조서 꾸리고 기소유에 처분을 기다린다. 요새 다들 합의 하지 말라고 어디서 말하나보다

5. 출석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귀찮게 계속 전화하진 않으며, 기소중지 처분을 하여 전국에 지명수배 형태의 공지가 내려진다. 그 후 만약 검문을 받게되서 기소중지자로 밝혀지면 한달이내 경찰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아야 한다.

6. 기소중지 기간만 검문을 안받고 피하면 되나

엄격히 말하면, 그렇다. 기간은 2년이고 그 이후엔 해지되며, 자유(?)의 몸이된다.

7. 기소유예의 경우 개인이 손해보는 것은

본 건같은 경우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보면되고, 이 건으로 여지껏 개인적으로 손해보거나 피해본 사람은 본적은 없지만, 수사관 입장에서 피해본다 안본다 말하긴 어렵다. 나중에 책임지지도 못할 말 실수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8. 개인정보는 네이버에서 받았나

그렇다

9. 개인정보가 없는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얼버부리며, 대강 말하다) 다 밝혀지게 되어있다.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고소한 캡춰화면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1.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화면

2. 블로그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화면

3. 음악을 다운받고 음원을 재생하는 화면



캡춰화면 오른쪽하단에는 UTK라는 표준시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까지 띄워서 캡춰를 해놨다.



내가 이 캡춰가 조작이라고 말하고 고소내용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비싼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을 했다.



정권이 바뀌고,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네티즌들이 본격적으로 정부에 탄압받는 이 시대에 기생하며, 법의 테두리 속에서 교묘하게 악용하는 변호사라는 사람들. 소름 끼칠 정도다.



거기에, 수 많은 블로거들의 양질의 컨텐츠 위에 무위도식하며 수익을 구과하던 네이버는 검찰의 요청마다 충성을 다하며 개인정보를 상납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역시 역겹다.



법의 미명 하에, 소리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엄습해 오며, 경찰서를 나섰지만 엄지손가락 끝에 지워지지 않는 인주자욱 처럼 마음 한구석이 껄끄러웠다.



어쩌면 네이버, 검찰관계자, 여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 회식하며 술잔을 돌리고 이 일을 안주 삼아 즐겁게 한 잔 하지는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은 블로거 분들 역시 절대 합의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아닌 법이라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기생들에게 배만 불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숱하게 있을 저작권법이나, 탄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개인정보를 최대한 적게 받는 곳(티스토리 등)으로 이전하여, 이런 고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라인을 동원해 찾고 있으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2008. 12. 5 추가 내용

현재 입법부 쪽에 문의 중입니다. 아직 처리현황은 피드백을 못받았는데, 진행되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모음(12/15)



Q) 기소유예 받으면 취업, 공무원 응시 등이 안된다던데요

A) 대기업, 공무원, 취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취업시 하자부분도 없구요. 공무원의 경우 탈락 사유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비자발급, 해외여행 등등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Q) 경찰이 합의를 유도해요.

A) 경찰이 합의를 유도하는 건 이해가 안되는 행동입니다. 법무법인의 그런 악독한 행위를 알면서도 말입니다. 합의를 유도한다는건 고소자 쪽에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데, 경찰은 집행기관이지 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합의를 하던, 조서를 받던 그건 본인 몫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Q)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고소하거나 하는 등의 시간차 공격이 걱정되요.

A) 현재 시간부로 시간차 공격의 피해자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중복으로 고소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고소남용으로 오히려 법무법인 처벌 사유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기소유예 처리는 범죄자 아닌가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률적 처벌이 행해지는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 전의, '범죄' 여부가 가려지기 이전에 행위이므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우리 아들이 걸렸는데, 어찌해야 되죠.

A) 이럴 경우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지만, 경찰서에 동행하셔서 조서를 받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이들에게도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조서는 범죄기술서가 아님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Q) 외국에 있어요.

A) 구지 이 건 때문에, 입국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 써놓은대로 기소중지->2년뒤 해제 신공을 권장 드립니다.

Q) 나이가 많으면 벌금을 문다는데요.

A) 나이와 기소유예 판결은 관련없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Q) 조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A) 이것저것 심문하듯 물어봅니다만, 1. 상업적인 의도 없었다. 2. 저작권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3. 악의없는 행동이다. 4. 죄송하다. 이 4가지 형태로 말하시면 괜찮습니다.

 

원본은 아래에...

[출처]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를 가야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작성자 레드필



---------------------------------------------------------------------------------------------

참 무서운 세상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따로 봐도 좋은 영화 장면 모음  (0) 2009.02.16
Rinocerose - Cubicle  (0) 2009.02.07
Maksim - Croatian Rhapsody  (0) 2009.01.05
Chungking express  (0) 2008.12.27
i love the whole world  (0) 2008.12.19